연말特赦 며칠前 잇단 訴취하 의혹

  • 입력 2003년 1월 2일 18시 53분


정부가 지난해 12월 30일 단행한 특별사면을 앞두고 사면 대상자와 사전에 교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말 특별사면된 김영재(金暎宰)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사면 발표 9일 전인 지난해 12월 21일 항소취하서를, 서형석(徐亨錫) 전 대우그룹 기조실장 등 대우 임원 3명이 사면 6일 전인 같은 달 24일 상고취하서를 각각 법원에 내 형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면 대상자들이 사면 확정 전에 정부측으로부터 사면 대상자로 선정될 것이라는 통보를 사전에 받았거나 ‘물밑 흥정’을 한 것이 아니냐는 심증을 낳게 하는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김 전 부원장보는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재판일 다음날인 지난해 10월 2일 “형량이 높다”며 서울고법에 항소했고, 2심에서 실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대우 그룹 관계자들도 12월 2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현행 사면법에 따르면 사면 대상자는 실형이 확정된 자로서 법무부장관의 상신(上申)이나 검찰총장의 상신 신청 등의 절차를 밟아 선정되며,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한 특별사면 통지는 감독 경찰관서를 통해 한다.

그러나 정부와 사면 대상자의 사전 교감이 있었다면 청와대나 정부측이 사면 대상자를 먼저 선정해 통보해주는 등 절차를 거꾸로 밟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대우측 변호인인 석진강(石鎭康) 변호사는 “임기 말이면 사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 사면 자격을 얻기 위해 재판을 포기했지만 정부측에서 사전에 언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말 사면일 1∼2주 전경부터 특별 사면이 단행될 것이라는 얘기가 돌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사면 과정에 ‘밀실 의혹’이 있다면 정부측이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별사면 직전 사면 대상자의 소 취하 사례 (2002년)
이름직책선고일항소, 상고일소 취하일
김영재전 금감원 부원장보10월 1일 1심 확정10월 2일 항소12월 21일
서형석전 대우 기조실장11월 29일 2심 확정12월 2일 상고12월 24일
유현근전 대우건설 이사
박영하전 대우 국제금융팀 과장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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