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능입증 카피약값 오리지널 80%까지 오른다

  • 입력 2002년 12월 31일 17시 33분


생물학적 약효 동등성(이하 생동성) 시험을 통해 오리지널 약과 약효가 같은 것으로 인정된 카피 약은 앞으로 건강보험에서 오리지널 약의 80%까지 약값을 인정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제약사의 생동성 시험과 약사의 대체조제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생동성 시험을 통과한 카피 약은 건강보험에 등록된 품목 수에 관계없이 오리지널 약의 80%까지 약값을 인정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새로 등록되는 카피 약의 경우 이미 등록된 카피 약의 수가 많을수록 가격이 낮게 책정돼 왔다.

생동성 시험은 가장 먼저 개발된 오리지널 약과 나중에 개발된 카피 약의 약효를 사람의 혈액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약효 차가 20% 이내이면 약효가 동등하다고 인정받게 된다.

이 시험을 통해 약효가 동등하다고 인정된 약에 대해서는 약사가 의사의 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할 수 있다.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품은 1만7494개 품목으로 이 가운데 생동성 시험에서 약효가 같은 것으로 인정받은 약은 256개 품목에 불과하다. 제약사들은 생동성 시험에 드는 비용(품목당 5000만∼1억원) 때문에 이 시험을 받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카피 약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겠지만 약사가 오리지널 약보다 값싼 카피 약을 많이 대체조제하면 오리지널 약값 지출이 감소해 전반적으로 전체 보험재정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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