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기 불편한 장애인만 전용주차장 이용

  • 입력 2002년 12월 24일 18시 50분


내년 7월부터는 걷는 데 지장이 없는 장애인은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을 이용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장애인정 범위가 넓어져 장애인 숫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들을 위한 전용 주차공간이 부족해진 점을 감안해 전용 주차공간 이용 대상을 ‘보행에 지장이 있는 장애인’으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의 장애인 차량 표지를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해 재발급할 계획이다.

생계비 지원, 고속도로 이용료 50% 할인, LPG차량 이용 등 다른 혜택은 변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장애인 단체와 의료계의 의견을 물어 보행에 지장이 있는 장애인의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정신장애와 청각장애, 정도가 약한 심장 및 신장질환자는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전국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은 9월 말 현재 125만6000명으로 최근 3년 사이 62만명이 늘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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