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軍 신병인도후에도 소환 추진

  • 입력 2002년 12월 4일 18시 18분


정부는 주한미군의 범죄 발생시 우리 수사기관의 초동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대표가 24시간 동안 상시 대기하며, 출석 요구한 지 1시간 이내에 일선 수사기관에 즉각 출석할 수 있도록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운영방법을 개선키로 했다.

이는 미국 정부대표가 입회해야만 미군 피의자 진술이 증거로 인정되는 현 SOFA 규정이 미 정부대표의 출석 지연으로 인해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 피의자의 신병이 미군측에 인도된 뒤에라도 한국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출석 요구를 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한미 SOFA 합동위원회를 열어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양국간 ‘합의사항(Agreed View)’으로 채택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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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석수(金碩洙) 국무총리 주재로 ‘최근 대미 정서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SOFA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13개 부처 국장급으로 구성한 SOFA 개선 대책반을 출범시켰다.

정부는 또 주한미군의 범죄가 공무 중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미군측에만 맡기지 않고 다양한 협의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키로 했다.

정부는 이어 경기 의정부시에서 발생한 ‘미군 장갑차 여중생 치사사건’과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앞으로 모든 미군 훈련계획을 사전에 통보하는 등 미군 훈련시의 안전대책문제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3일 SOFA 개정과 관련해 한국언론과 가진 통화에서 “한국 내에서 일고 있는 반미감정을 우려하고 있으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기술적인 차원에서 운용상의 개선은 할 수 있으나 현 상황에서 개정은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공식 성명 형식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 미국으로서는 할 바를 다했다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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