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세 안내곤 못배긴다

  • 입력 2002년 12월 3일 23시 25분


대구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한데 이어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재산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했다.

3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들어 10월말 현재 체납세는 구·군 세를 포함해 1503억원이며 이 가운데 시 세가 1250억원으로 83.1%를 차지했으며 구·군 세가 252억원이다.

시 세 가운데 주민세와 취득세가 각각 377억원이었고 자동차세 310억원, 기타 186억원 등이다.

시는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 내년 2월말까지를 체납정리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상황실을 설치, 구·군별 체납정리반을 편성해 징수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이들 체납자에 대해서는 동산과 부동산 등 재산을 추적해 밀린 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또 시는 이 기간에 구·군별 체납정리 목표를 설정해 5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와 면허취소 등 제재조치를 하고 10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담공무원을 정해 징수키로 했다.

시는 이에 앞서 지방세 체납액이 5000만원이상으로 최근 해외출입이 잦고 재산의 해외도피가 우려되는 체납자 48명을 찾아내 법부무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매주 1회 체납차량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해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재산, 급여, 임대금 등의 압류 또는 공매조치로 체납세를 정리할 방침이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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