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선거 구도를 만들기 위해 상대당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에게 돈을 주고 출마를 권유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김호연(金鎬淵) 강원 철원군수를 2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올 6·13 지방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구속돼 있던 최모씨의 부인에게 1000만원을 제공한 뒤 최씨가 옥중 출마하도록 권유한 혐의다. 검찰은 김 군수가 상대당 후보 경선에서 탈락했던 최씨가 옥중 출마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고 돈을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