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분식회계 임직원 집유, 추징금 24조원

  • 입력 2002년 11월 29일 19시 16분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우그룹 전직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나 추징금은 1심과 비슷한 24조여원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성룡·李性龍 부장판사)는 29일 대우그룹 사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강병호(康炳浩) ㈜대우 전 사장에 대해 법정구속 없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또 장병주(張炳珠) ㈜대우 전 사장과 이상훈(李相焄) ㈜대우 전 전무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김태구(金泰球) 대우차 전 사장, 김영구(金永久) ㈜대우 전 부사장, 이동원(李東源) ㈜대우 영국법인(BFC)장, 김용길(金容吉) ㈜대우 전 전무, 서형석(徐亨錫) 대우그룹 전 기조실장 등 5명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하는 등 나머지 임직원에게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추징금으로 이 전 영국 법인장 등 3명에게 19조991억원을 선고하는 등 대우그룹 임원 7명에게 24조3558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태구 전 사장에 대한 기소내용 중 삼성생명보험 관련 대출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우 전 현직 임원과 5개 계열사, 회계사 등 34명은 97년부터 3년간 김우중(金宇中) 전 회장의 지시로 수출대금 조작, 차입금 누락 등의 방식으로 41조1000억원을 분식회계 처리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에서 9조900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한편 대우그룹측은 추징금을 비롯해 이번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혔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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