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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1월 28일 1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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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소장에서 “국민은행과 KT가 자신들의 간판을 각각 KB와 KT로 쓴 행위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동 시행령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이로 인해 국어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에게 심대한 불편과 정신적 타격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선경이나 럭키금성 등 일부 사기업이 ‘SK’ ‘LG’ 등으로 상호를 변경했다고 해서 정부기관으로 출발한 기업까지 그런 흐름에 부화뇌동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전화와 관련한 업무를 보기 위해 우리가 왜 ‘KT’라고 적힌 건물을 찾아가야 하는 건지 납득할 수 없고 그곳에 갈 때마다 심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