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강북뉴타운 위장전입 단속 강화

  • 입력 2002년 11월 5일 18시 06분


서울시가 2010년까지 조성하기로 한 ‘강북 뉴타운’ 시범지역 3곳에 대한 위장 전입 단속이 강화된다. 또 도시개발구역이나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될 때까지는 건물의 신축이나 증개축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뉴타운 대상 지역에 아파트 우선 분양권을 노린 위장 전입이 늘고 있고 보상금 등을 노린 무분별한 건물의 신축이나 증개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조치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와 뉴타운 대상지역 동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뉴타운 개발계획 발표 이후 성동구 왕십리동, 성북구 길음동, 은평구 진관내외동 등 뉴타운 시범지역에서 전입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성동구 왕십리1동의 경우 1∼9월 하루 평균 9.8가구가 순(純)전출했으나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는 하루 평균 전입 12.9가구, 전출 5.7가구로 상주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로 바뀌었다.

왕십리1동 관계자는 “전입 신고자 가운데 상당수는 세입자 보상 및 임대아파트 우선 분양권을 노린 위장전입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은평구 진관내외동 역시 개발 예정지로 발표되기 전에는 하루 평균 전입건수가 5건 정도에 그쳤지만 최근에는 20∼25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런 사정은 성북구 길음동 일대도 비슷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해당 동사무소에 위장 전입 여부를 가리기 위해 실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각 동사무소는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있으면 통장을 통해 3일 안에 실제 거주 여부를 실사하며 위장전입으로 밝혀지면 주민등록을 말소하게 된다.

건축허가 제한과 관련해 길음 뉴타운은 내년 7∼9월 도시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이어 7∼12월 미시행 재개발구역에 대한 지정이 이뤄진다.

왕십리와 은평 뉴타운은 내년 6∼7월경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각각 지정될 예정이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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