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 정부안 확정…내년7월부터 단계 시행

  • 입력 2002년 10월 15일 18시 26분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2003년 7월부터 2010년까지 전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해 확정지었다. 정부는 확정된 개정안을 이르면 1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확정안은 주5일 근무제를 공공과 금융 보험, 1000명 이상 대기업은 2003년 7월부터 시행하고 300명 이상 기업은 2004년 7월, 100명 이상은 2005년 7월, 50명 이상은 2006년 7월, 20명 이상은 2007년 7월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20명 미만 사업장의 시행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늦어도 2010년까지는 시행하도록 시한이 정해졌다.

정부안은 또 일주일에 1회 이상 쉬도록 하는 주휴일은 현행처럼 유급으로 유지하고 임금보전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총액기준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문구를 부칙에 포함시켰다.

이 안은 월차휴가를 폐지하되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15∼25일을 쉴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휴가를 사용하도록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이 밖에 정부안은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할 경우 임금을 주지 않도록 무급화했고 기존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은 법 시행에 따라 개정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초과근로시간을 법 시행 후 3년간 주 16시간(3년 이후는 12시간)으로 정하는 한편 초과근로할증률은 50%(법 시행 후 3년간은 25%)로 정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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