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마사회 구조조정 출신지따라 해고 확인"

  • 입력 2002년 9월 26일 19시 04분


한국마사회가 현 정권 출범 직후인 98년 인력구조조정 과정에서 출신지역과 정치성향에 따라 정리대상자를 선정했다는 사실이 26일 다시 한번 확인됐다(본보 3월20일자 보도).

농림해양수산위 소속인 한나라당 권기술(權琪述) 의원은 이날 “마사회에서 제출한 ‘98 마사회 구조조정 진상조사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마사회는 부당한 강제퇴출을 정당화하기 위해 정리해고 과정을 사후에 조작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올 3월 동아일보의 특종보도로 파문이 일자 마사회는 노사합의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위원회는 3개월간(3월27일∼6월26일) 내부 조사를 거쳐 ‘진상조사결과 보고서’를 만들었으나 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진상보고서에 따르면 동아일보가 공개했던 구조조정 관련 문건인 △김선덕 당시 홍보실장이 작성한 ‘자필보고’ △김태규 사업이사가 소속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만든 ‘인명조정(안)’ △김 이사가 타부서 직원까지 포함시켜 만든 ‘대상자 명단’ △회장비서실이 3개의 문건을 토대로 작성한 ‘구조조정관련 일정 등 보고’는 마사회측의 ‘괴문건’ 주장과 달리 오영우(吳榮祐) 당시 마사회장의 요구에 따라 치밀하게 작성됐으며 오 전 회장 등 경영진은 이들 문건을 토대로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진상보고서에 의하면 구조조정 과정에서 강제 퇴직한 1, 2급 직원 28명 중 89%(25명)가 이들 문건에 퇴출대상으로 올라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조조정 전후의 1, 2급 직원의 출신지 비율을 비교하면 영남은 26.4%→17%, 수도권 23%→17%, 강원 제주는 19%→8%로 감소했으나 호남은 22%→25%, 충청은 27%→31%로 늘었다. 이어 99년 1월 단행된 1, 2급 승진인사에서 호남출신은 9명, 수도권은 10명이 들어갔지만 영남은 3명, 강원 제주는 각각 1명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퇴출직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98년 12월22일 열린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마사회는 “98년 9월21일 1차례, 98년 9월25∼28일 3차례 임원회의를 열어 근무평가, 징계자료 등을 토대로 28명의 해고자를 결정했다”고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이 기간에 열린 임원회의는 단 1차례뿐이었고 안건도 인력구조조정과는 무관했다.

권 의원은 “마사회가 임원회의에서 활용했다는 ‘강제퇴직자의 근무평점자료와 징계자료’를 심문회의에 제출했으나 이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응하기 위해 심문회의 5일 전에 급조한 것이었다”고 말했다.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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