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말믿고 투자손해 국가책임 없다"

  • 입력 2002년 9월 24일 09시 38분


경제부처 장관 등의 발언 내용을 믿고 주식거래를 했다가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국가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안모씨 등 옛 한빛은행 소액주주 2명이"한빛은행(현 우리은행)등에 대한 감자(減資)가 없다는 취지의 이헌재 전 재정경제부 장관 발언은 결국 지켜지지 않아 주식거래에 손해를 봤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전 장관이 재작년 3월 기자간담회에서 `한빛은행 등 공적자금 투입으로 정부가 대주주가 된 은행들의 추가감자는 없을 것'이라고 한 발언은 정책집행자로서의 정책적 견해 또는 개인적 의견 등을 밝힌 것에 불과할 뿐 정부의 공적인 의사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장관의 당시 발언은 정부의 정책방향을 밝힌 것으로서, 정부정책의 가변성에 비춰 재경부 장관 등이 정책을 변경한 것에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과 같은 투자자들도 자신들이 접하게 되는 많은 정보를 스스로의 판단하에 취사선택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지적했다.

안씨 등은 2000년 4월부터 옛 한빛은행 주식에 투자했다가 같은해 12월 정부가 한빛은행의 기존 주식 전부를 무상소각(완전감자)하기로 결정, 손해를 보게 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