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외상없을땐 달아나도 뺑소니 아니다”

  • 입력 2002년 9월 19일 16시 48분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엉터리 연락처를 알려주고 달아났더라도 피해자를 구호조치할 필요가 없었다면 뺑소니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2단독 윤근수(尹根洙) 판사는 19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24)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밝히고 서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윤 판사는 “피해자가 사고 당시 다쳤다고 인정할 만한 외상이 없는 데다 다음날 몸 상태에 따라 병원에 가보겠다고 말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던 만큼 특가법상의 도주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판사는 “피고인이 엉터리 연락처를 알린 것은 잘못이지만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을 감안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적용한 것도 기각한다”고 밝혔다.

서씨는 4월 자신의 차로 후진하다 행인을 치었으나 외상이 없자 피해자에게 엉터리 연락처를 남기고 달아나 뺑소니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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