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항만소식]어로가능 해역 확대外

  • 입력 2002년 9월 10일 23시 43분


인천해양청은 10일 어로가능 해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그 동안 항계내에서의 어로제한 구역을 항로 및 선박 정박지의 외곽 끝 선으로부터 1㎞이내의 해역과 기본 수심 1m 이상인 해역으로 규정하던 것을 500m 이내의 해역과 기본 수심 3m 이상인 해역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인천항 인근에서 소형어선(5t급 이하)을 이용해 어로행위를 해 오던 500여명의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인천항 관계자는 ”항계내 어로제한 해역을 확대하더라도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어로행위는 금지해 운항선박의 안전사고에 대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해양청은 인천항하역협회 인천도선사협회 등 해양관련 단체들과 함께 도화초교 장봉분교, 주안남초교 승봉분교 등 섬 지역 6개 학교에 대한 지원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10일 인천해양청에 따르면 다음달 학교별로 자매결연식을 가진후 학교들로부터 지원 희망 물품을 확인해 컴퓨터 교육용소프트웨어 서적 체육용품 등 교육용 기자재를 기증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들에게 2만원 상당의 학용품 세트를 선물하고 ‘생활 속 바다이야기’‘모험왕 장보고’ 등 해양관련 비디오테이프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방학기간에는 학생들을 육지로 초청해 역사유적 관람, 산업체 방문, 항만 견학을 시켜주고 지원단체 임·직원 자녀와 함께 하는 민박 프로그램도 시행하기로 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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