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피해 조사기각 부당" 농민들 소송제기

  • 입력 2002년 9월 6일 18시 24분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연장 및 피해조사 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 마늘 주산지 농민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전남 서남부 채소농협은 6일 “세이프가드 연장을 위해 필요한 산업피해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은 부당하다”며 무역위원회를 상대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정부가 발표한 마늘산업 종합대책은 산업육성 정책일 뿐 구제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피해 구제조치가 이미 취해져 조사를 개시할 필요가 없다’며 조사 불개시 결정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7월 무역위가 2003년부터 5년간 모두 1조8000여억원을 투자해 융자 형태로 마늘 농가에 지원한다는 마늘종합 대책을 발표한 뒤 마늘 농가에 대한 실제 피해조사가 이뤄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산업피해구제법상 정부가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우려에 대한 구제조치’를 내릴 경우 세이프가드 연장에 필수적인 피해조사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한편 경북 의성과 남해, 제주 등 다른 마늘 주산지 농협들과 마늘대책위원회도 곧 추가 소송을 낼 방침이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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