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범주 확대, 간질환자도 내년부터 인정

  • 입력 2002년 9월 4일 18시 25분


보건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중 △만성 또는 중증 호흡기질환 △안면기형 △간질환 △장루(인공항문) △간질 등 5개 유형의 질환자 11만8000명을 장애인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중 정부안이 확정되고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해당 질환자도 장애인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장애 등급에 따라 △생계비 보조 △자동차세와 특별소비세 등 면제 △소득세 공제 △전화, 항공, 철도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받는다.

장애인 범주는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 지체 등 당초 5개 유형에서 2000년부터 심장 환자, 신장 환자, 자폐증 등 5개 유형이 추가돼 현재 10개 유형으로 돼 있다.

국내 장애인은 147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3월 말 현재 등록 장애인은 117만명이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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