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자산소득 합산 과세 인위적 재분배 강요…위헌”

  • 입력 2002년 8월 29일 18시 08분


부부의 자산소득(이자 및 배당, 부동산임대 소득 등)을 분리하지 않고 합쳐 과세하도록 한 현행 소득세법 제61조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자산합산과세 대상이던 부부의 세금이 줄어들고 정부의 세수(稅收) 감소도 예상된다.

또 세금납부 불복 절차를 밟고 있어 세금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법조항은 이날로 효력을 잃었지만 소급 적용은 되지 않아 이미 5월에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사람들은 혜택을 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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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金曉鍾 재판관)는 29일 최모씨가 “부부 합산과세로 조세 부담이 늘고 배우자의 사업결손금을 공제받지 못했다”며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자산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자 중 부부가 혼인한 이유만으로 혼인하지 않은 자산소득자보다 더 많은 조세부담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세액계산의 특례를 두고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납세자의 종합소득에 합쳐 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부의 소득세가 독신자 2명에 비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이 제도는 부부간의 인위적 소득분산에 의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등을 통해 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99년도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배우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합산해 산출한 세액을 납부했으나 관할 세무서가 이 조항을 근거로 배우자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청구를 거부하자 2000년 헌법소원을 냈다.

외국의 경우 독일은 57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서 위헌선고가 난 뒤 이 제도를 폐지했으며, 일본은 88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이를 폐지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소득세법 관련조항을 고쳐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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