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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8월 28일 23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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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對北) 사업자인 서울의 ㈜우인방 커뮤니케이션(대표 우창봉·禹昌奉)은 28일 “경남도를 상대로 100만달러(12억여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최근 창원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우인방측은 “경남도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해 엄청난 재정 손실을 입었을 뿐 아니라 회사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99년 5월 김혁규 경남도지사와 북한 김용순 아태평화위원장을 남 북한 조직위원장으로 하는 ‘창원∼금강산 국제자동차대회’를 개최키로 경남도와 협약을 체결했다”며 “통일부와 북한측의 최종 승낙을 받은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경남도가 손을 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김 지사는 99년 3월 기자회견을 통해 경남 창원∼북한 금강산 국제자동차대회 개최 계획을 전격 발표했으나 그 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이에 따라 우인방은 다음해인 2000년 6월말 다른 후원자를 구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한 뒤 ‘통일염원 제1회 금강산 국제자동차대회’를 서울∼금강산 구간에서 개최했다.
우인방은 “지난해 2회 대회 때도 경남도가 ‘창원에서 전야제와 출정식을 하면 이벤트 비용 등으로 1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마저 위반했다”고 밝혔다.
우인방의 우 대표는 “이미 북측에 국제자동차대회 추진과 관련해 100만달러를 지급했으나 행사 약속을 정확히 지키지 못하는 바람에 관계가 악화돼 대북사업에도 큰 차질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우인방측이 사업승인을 제때 받지 못해 더 이상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 금강산 국제자동차대회를 포기한 것”이라며 “지난해 대회는 우인방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후원자를 연결해 주려 했으나 우인방측이 거부했다”고 해명했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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