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2년 8월 28일 23시 11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28일 대구시에 따르면 관세청은 대한항공 측이 취항을 요청한 대구∼부산∼일본 도쿄간 국제노선 중 국내선 소형 여객기가 취항할 예정인 대구∼부산 구간은 관세법상 국내선이 분명하나 지역발전과 주민 편의를 위해 노선 개설이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라는 지시를 대구 본부세관에 내렸다.
이에 따라 대구본부 세관은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와 검역소, 경찰 등 유관 기관이 업무협조에 동의할 경우 대구∼부산∼도쿄노선 중 대구∼부산간 취항 예정인 여객기가 국내선운항기지만 대구공항에서 대구∼부산∼도쿄노선 이용자들에 대한 출입국 세관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와 대한항공측도 이달중 법무부와 협의, 늦어도 10월중에는 대구∼부산∼도쿄노선이 개설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5월 건교부의 대구∼부산∼도쿄노선 승인때 법무부와 검역소 등 관계기관들이 출입국 업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관세청만 동의하면 노선 개설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대구∼부산∼도쿄노선이 개설되면 지역 탑승객들은 대구공항에서 통관절차를 밟고 출입국 신고를 할 수 있고 각종 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김해공항에서는 중형기로 여객기만 갈아타면 된다.
한편 대한항공은 5월 21일 건교부로부터 대구∼부산구간은 소형기, 부산∼도쿄구간은 중형기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주 7회 대구∼부산∼도쿄 노선 취항허가를 받았으나 관세청이 대구∼부산간 운항 여객기는 국내선이기 때문에 대구공항에서 세관업무를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 취항이 무기 연기됐었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