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약분업 관여 교수징계 결론못내

  • 입력 2002년 8월 28일 18시 51분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의약분업 정책 수립에 관여한 서울대 의대 김용익(金容益) 교수와 울산대 의대 조홍준(趙弘晙) 교수에 대한 징계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의협 집행부와 의대 교수, 개원의 등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7시부터 3시간 동안 토론했지만 징계에 관해 전원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소위원회를 만들어 다음주에 재론한 뒤 다음달 18일 윤리위원회를 다시 열어 확정키로 했다.

한 참석자는 “두 교수가 정부의 의약분업 정책에 깊숙이 관여했거나 적극 지지했으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과 “전체 의료계와 다른 주장을 했다고 징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가 엇갈렸다고 전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약분업은 실패한 정책이고 국민에게 많은 불편을 끼쳤으므로 당연히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징계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다. 책임은 자기들이 져야 한다”고 반박한 뒤 “의약분업 자체는 좋은 정책”이라며 소신을 거듭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달 11일 두 교수에 대한 징계건의서를 의협 상임이사회에 제출했고 상임이사회는 이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개원의협의회는 징계건의서에서 “두 회원은 수가가 원가에도 못미치는 상황에서 수가인하를 주장했고 의료인을 과잉진료와 부당청구의 범법자로 몰아 정책 수행 잘못으로 생긴 여러 문제점을 의료인 탓으로 돌렸다”고 주장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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