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력 알아야 전기료 절약… 초과 사용땐 위약금

  • 입력 2002년 8월 28일 17시 55분


‘계약전력을 잘 활용해야 전기료를 줄인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서 5월부터 1층 가게를 얻어 식당을 하고 있는 K씨는 최근 7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전기료가 6월에는 1666kWh에 약 20만원을 냈는데 7월에는 65만원 이상이 됐기 때문이다. 에어컨 사용이 늘어 7월 전기사용량이 3916kWh로 2.4배로 늘어나긴 했지만 전기료는 3배 이상이 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K씨가 사용량 증가분보다 훨씬 높은 전기료를 문 것은 ‘계약사용량’을 넘어 사용한 데 따른 ‘위약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 전기공급 약관에 따르면 ‘100㎾ 미만의 저압전력을 쓰는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전력 사용 고객은 월당 계약전력×450 시간(하루 15시간씩 30일 기준)’을 초과해 쓰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위약금으로 2배를 물린다.

K씨의 ‘계약전력’은 5㎾이기 때문에 2250kWh(5×450)까지만 통상적인 전기료를 내고 초과분 1666kWh에 대해서는 2배의 전기료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K씨에게는 16만1000원의 ‘위약금 전기료(kWh당 여름 요금 96.90원)’와 부가세 10%인 1만6000원 등 17만원가량이 추가로 부과됐다.

K씨가 앞으로도 월 사용전력이 2250kWh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상해 계약전력을 8㎾로 올리면 월 3600kWh(8㎾×450시간)까지는 위약금을 물지 않는다. 다만 계약전력을 올리면 1㎾에 5만9000원의 ‘기본 공사비’를 한 차례 내고 기본요금도 1㎾에 5470원씩 추가되기 때문에 계약전력을 높이는 데 따른 추가 비용과 위약금을 비교해서 선택해야 한다. 특히 계약전력을 낮췄다 높이면 높일 때마다 ‘기본 공사비’를 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전국에서 100㎾ 미만의 일반용 전력을 사용하는 소비자는 소규모 상가와 사무실 약 190만가구 등 300만가구에 이른다. 한전은 매년 이 같은 계약전력 불일치로 소비자가 무는 위약금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전 운영팀 이판기 과장은 “3개월 이상 위약금을 무는 소비자에게는 계약전력 변경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다”며 “한전 지점에서 상담을 받아 소비규모에 맞는 계약전력을 선택하면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일반용·교육용·산업용 저압전력 요금
구분기본요금(원/㎾)전력 사용 요금(원/kWh)
여름(7∼8월)봄가을(4∼6월, 9월)겨울(10월∼다음해 3월)
일반용5,47096.964.568.6
교육용4,98088.957.161.5
산업용4,05062.247.050.6
자료:한국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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