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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8월 14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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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과 함안경찰서는 14일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남강둑 붕괴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제방 보강공사 현장소장을 고발해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 시공업체와 하천 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은 또 합천군 청덕면 등 제방 붕괴 사고와 김해시 주촌면 등 산사태 발생 지역에 대해서도 공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조사키로 했다.
김해〓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