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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8월 14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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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용헌·金庸憲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홍걸씨 등에 대한 3차 공판에서 최씨는 “홍걸씨에게 준 돈은 사업 투자금이나 개인적 차원의 용돈이어서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홍걸씨 변호인단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당시 추진하던 벤처투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준비자금이 필요했으나 홍걸씨는 자금 동원 능력이 없었다”며 “내가 주로 자금 모집을 담당했고, 홍걸씨에게 이중 일부를 회사 설립 준비금으로 줬지만 나중에 정산하기로 돼 있었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홍걸씨가 다국적 벤처투자회사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업을 중단했고, 집안의 반대로 정신적 압박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인간적인 책임감에서 용돈으로 돈을 주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또 “홍걸씨의 경우 국내에서 나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다른 형제들에 비해 그럴 만한 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