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경기도 ‘지방교통 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안양시측이 교통영향 평가를 한 뒤 사업허가를 내주도록 심의의결했는 데도 시와 소속 공무원들이 이를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견해만 고집해 K사에 피해를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K사는 95년 안양시 택지개발계획에 따라 동안구 평촌동의 부지를 분양받아 여객 자동차터미널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안양시가 교통체증 등을 이유로 사업허가를 연기하는 바람에 사업이 무산되면서 설계비 등 40억원을 날리게 되자 소송을 냈다.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