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 결정 안따라 업체피해 지자체에 11억 배상판결

  • 입력 2002년 8월 12일 18시 52분


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곽종훈·郭宗勳 부장판사)는 12일 여객터미널 사업자인 K사가 “경기 안양시가 상급 행정기관인 경기도의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는 바람에 터미널 사업이 무산되는 손해를 봤다”며 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양시에 11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기도 ‘지방교통 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안양시측이 교통영향 평가를 한 뒤 사업허가를 내주도록 심의의결했는 데도 시와 소속 공무원들이 이를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견해만 고집해 K사에 피해를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K사는 95년 안양시 택지개발계획에 따라 동안구 평촌동의 부지를 분양받아 여객 자동차터미널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안양시가 교통체증 등을 이유로 사업허가를 연기하는 바람에 사업이 무산되면서 설계비 등 40억원을 날리게 되자 소송을 냈다.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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