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전남 유명 갯바위 10곳 낚시금지

  • 입력 2002년 8월 9일 18시 46분


최근 태풍주의보를 무시한 낚시꾼들의 사망 실종사건이 발생해 갯바위 낚시에 대한 찬반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남 여수시 거문도를 비롯한 남해 갯바위낚시 명소 10곳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여수시는 9일 “갯바위 낚시와 관련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해안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거문도 손죽도 소리도 등 남해상 위험지역 10곳을 낚시어선 영업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제한구역은 △남면 연도리 토명포 입구 등대 △삼산면 손죽리 광도 소두역서, 대두역서 △〃 초도리 역만도 등대앞 암초, 술대섬 △〃 동도리 문서, 반여암(거문도 동도리 북쪽 등대) △〃 손죽리 대바위, 목섬 △〃 손죽리 평도 검등여 등이다.

이들 지역은 겨울철에도 난류가 흘러 감성돔 참돔 농어 등의 어종이 잘 잡히는 곳으로 앞으로 기상여건 및 운항시간에 상관 없이 낚시어선의 접근이 일절 금지돼 사실상 갯바위 낚시가 어렵게 된다.

이들 지역은 지난달 14일 태풍 및 폭풍주의보 속에서 낚시에 나섰던 11명이 파도에 휩쓸려 숨지는 등 사고가 잇따른 데다 과도한 떡 밥 사용 등으로 해양오염 논란을 불러일으킨 곳이다. 시 측은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다른 지역들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추진중이다.

이에 대해 낚시꾼들과 지역 낚시업계에서는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며, 오히려 무자격 어선의 불법운항을 부추길 우려가 높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 낚시어선 선장은 “단속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운항가능한 기상여건과 시간을 제한적으로 명시해 금지하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김권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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