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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8월 9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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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는 9일 “갯바위 낚시와 관련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해안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거문도 손죽도 소리도 등 남해상 위험지역 10곳을 낚시어선 영업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제한구역은 △남면 연도리 토명포 입구 등대 △삼산면 손죽리 광도 소두역서, 대두역서 △〃 초도리 역만도 등대앞 암초, 술대섬 △〃 동도리 문서, 반여암(거문도 동도리 북쪽 등대) △〃 손죽리 대바위, 목섬 △〃 손죽리 평도 검등여 등이다.
이들 지역은 겨울철에도 난류가 흘러 감성돔 참돔 농어 등의 어종이 잘 잡히는 곳으로 앞으로 기상여건 및 운항시간에 상관 없이 낚시어선의 접근이 일절 금지돼 사실상 갯바위 낚시가 어렵게 된다.
이들 지역은 지난달 14일 태풍 및 폭풍주의보 속에서 낚시에 나섰던 11명이 파도에 휩쓸려 숨지는 등 사고가 잇따른 데다 과도한 떡 밥 사용 등으로 해양오염 논란을 불러일으킨 곳이다. 시 측은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다른 지역들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추진중이다.
이에 대해 낚시꾼들과 지역 낚시업계에서는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며, 오히려 무자격 어선의 불법운항을 부추길 우려가 높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 낚시어선 선장은 “단속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운항가능한 기상여건과 시간을 제한적으로 명시해 금지하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김권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