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2년 7월 22일 18시 05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정부는 올 초 개정된 수산물원산지표시령에 따라 수산물을 취급하는 모든 횟집과 도소매시장 등에 대해 국내산 활어는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수족관이 있는 횟집에서는 국산과 수입산이 섞이지 않도록 시설을 바꾸어야 한다.
이에 따라 경북도내 시군은 백화점 위판장 횟집 활어차량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섞어 판매하지 못하도록 지도에 나서고 있다.
시군은 8월까지 지도를 하고 9월부터는 국내산 표시를 하지 않은 업자에게 과태료(1000만원 이하) 부과 등 단속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수산물 판매업자들은 이같은 제도가 시행됐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국내산 표시제가 아직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 일본 등 외국에서 새끼를 들여와 국내에서 양식을 했을 경우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에 대한 구별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국내산 활어 표시제는 수산물의 경쟁력을 위해서도 빨리 정착돼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경북도 김병목(金炳睦) 해양수산과장은 “수산물 시장은 97년부터 전면 개방됐기 때문에 수산물 판매업자와 소비자를 위해서도 활어표시제가 빨리 정착돼야 한다”며 “9월부터는 법에 따라 단속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