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노사정 합의 실패

  • 입력 2002년 7월 5일 18시 52분


공무원노조 도입 문제에 대한 노사정(勞使政) 3자간 합의가 성사되지 못해 행정자치부가 관련 입법 작업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위원회는 5일 상무위원회를 열어 공무원노조 도입 여부를 논의했으나 한국노총이 ‘공무원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행자부는 ‘공무원단체’ 또는 ‘공무원조합’이라고 해야 한다고 맞서 합의하지 못했다.

노사정위원회는 이달 중 장관급이 참석하는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노조 도입 문제를 다시 한번 절충하기로 했지만 한국노총과 행자부의 기존 입장이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합의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행자부가 노동조합법 또는 국가공무원법의 특별법 형식으로 공무원의 단결권을 허용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수순을 밟게 됐다. 행자부는 올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행자부 관계자는 “공무원 단결권에 관한 법안의 틀은 노사정위원회가 보내주는 그동안의 논의 내용을 참고해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관계자 30여명은 상무위원회가 열리기 전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 몰려와 “공무원노조 인정”을 요구하며 회의실 진입을 시도,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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