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은 주식 시세차익 추징가능"

  • 입력 2002년 7월 5일 18시 50분


청탁의 대가로 얻은 주식의 주가가 올라 이득을 취했다면 주가상승분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할 수는 없지만 추징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23부(김용헌·金庸憲 부장판사)는 5일 벤처업체에서 투자사례비 명목으로 금품 및 주식매입 기회를 제공받은 전 한국산업은행 벤처투자팀장 강성삼씨(47)와 김형진씨(41)에 대해 징역 5년씩을 선고하고 각각 11억8000만원과 9억80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주가상승으로 강씨 등이 얻은 10억여원의 이익 부분에 대해 “당초 뇌물로 얻은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사후행위에 불과해 뇌물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뇌물로 받은 주식의 가격이 상승해 얻은 이익인 만큼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상 ‘불법이익의 대가로 얻은 재산’에 해당된다며 이를 추징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금품과 투자기회를 제공한 J사 대표이사 장민근씨(35)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산업은행에서 벤처투자를 담당했던 강씨와 김씨는 장씨 등 벤처업체 기업인들에게서 투자 및 코스닥등록 지원 등의 청탁과 함께 금품 및 주식매입 기회를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각각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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