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원 사업은 각 중소기업이 국내외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이전받아 실용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인천중기청은 사업비 14억원을 확보해 업체당 1억원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희망 업체들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경영지원정보망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참고해 신청서와 각종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032-450-1152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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