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사범수사 본격 착수

  • 입력 2002년 6월 14일 18시 46분


6·13지방선거에서 검찰 인지수사로 입건된 선거사범이 경찰 인지수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소 고발로 입건된 사범보다 구속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 공안부는 지방 선거일까지 구속된 197명을 분석한 결과 검찰 인지수사로 입건된 170명 가운데 60명이 구속돼 입건자 10명 중 3명 꼴로 구속됐다고 14일 밝혔다. 반면 경찰 인지수사로는 618명이 입건돼 86명이 구속되고 선관위 고발로는 637명이 입건돼 23명이 구속됐다.

이는 대검의 입건 구속 승인제가 폐지됨에 따라 일선 검찰청의 자율적인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으로 소액 금품 제공자 및 수수자 등에 대한 처벌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 결과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선 검찰청의 인지수사로 적발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선거 전과 후, 여야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형평성 시비를 없애고 금품 선거 등 죄질이 중한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지방선거에서 불·탈법 행위로 적발된 선거사범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전국에서 입건된 당선자와 낙선자 등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은 또 선거일 후 6개월간 선거 사범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 발생한 선거 사범에 대해서도 조기에 사건을 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선관위가 후보들의 선거관련 수입 지출 명세를 제출받아 본격 실사에 나섬에 따라 선거비용 부정지출 등의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선관위의 고발을 받아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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