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용호씨 의원직 상실

  • 입력 2002년 6월 14일 15시 20분


민주당 박용호(朴容琥·인천 서-강화을) 의원이 14일 대법원 판결로 2000년 '4·13'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박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국회 재적의원은 263석으로 줄었고, 이에 따라 현재 132석을 가진 한나라당이 원내 과반의석을 차지해 98년 이후 4년만에 다시 국회를 장악하게 됐다.

나머지 의석은 민주당 112석, 자민련 14석, 민국당 1석, 미래연합 1석, 무소속 3석 등이다.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이날 총선 당시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박 의원은 '후보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를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 직계가족 등이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 그 후보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된 선거법에 따라 이날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보궐선거는 8월8일 실시된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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