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동반자살을 권유했으나 실행하지 못한 주동자를 구속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에 따르면 K양은 지난달 헤어진 애인이 다른 여자와 곧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은 뒤 자살을 결심, 1일과 9일 D사가 운영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개설된 고민상담 게시판 2곳에 동반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올린 다음 e메일을 보내온 김모씨 등 5명에게 “함께 죽자”며 수차례 e메일을 보낸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K양이 계속적으로 동반 자살 대상을 물색해왔고 자살욕구도 강해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구속했다”면서 “앞으로 자살 방조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인터넷상의 자살사이트로 인한 폐해를 뿌리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