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정위반 외국항공사에 첫 과징금

  • 입력 2002년 6월 11일 18시 34분


정부는 국내에 취항 중인 에어캐나다가 항공 규정을 어긴 것을 적발하고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한국 정부가 외국 항공사에 과징금 등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설교통부는 11일 국내에 취항하고 있는 외국의 45개 항공사 중 38개사를 대상으로 5월 한달 동안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60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해 시정토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에어캐나다의 경우 한 기장은 신체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증명서를 갖고 비행했음이 드러나 국내 항공법에 따라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해당 기장에 대해선 캐나다 정부에 비행중지 처분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우종 건교부 운항과장은 “현재 국내에 취항하고 있는 나머지 7개 항공사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 중”이라며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한 이번 조치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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