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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5월 29일 22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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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날 차량번호가 짝수로 끝나는 차를 운행하다 단속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에서 개막전이 열리는 31일은 홀수번호 차량이 단속 대상이 된다.
30∼31일을 비롯해 서울의 강제 2부제 실시기간은 6월 12∼13일, 6월 24∼25일 등 모두 6일이다. 서울시는 또 강제 2부제가 실시되는 날에는 남산 1, 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2000원을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서영아기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