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불법행위 적발” 약사회 반격

  • 입력 2002년 5월 24일 18시 22분


대한약사회는 24일 병·의원 불법행위 적발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의료계에서 퇴직경찰을 고용해 약국에 대한 감시 및 고발 조치를 한데 따른 반격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현재 의료기관의 불법행위가 약국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약사회 중앙과 지부, 분회에서 전면적인 의료기관 불법행위 적발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약사들의 불법행위를 자체 감시하기 위해 확보한 감시조 사원 1500여명을 의료쪽으로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앞으로 별도의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하고 시도지부별 감시 적발 사례를 취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 비만치료제인 제니칼, 사후 피임제인 노레보 등을 의료기관이 직접 투약하는 행위 △불법 의약품 처방 리베이트 △약국과 담합하거나 직접위장 약국을 운영하면서 가짜 환자 만들기 등으로 부당 허위청구를 하는 행위 등을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또 △진료과목 표시 위반 △불법광고 행위 △불법 환자유치 △낙태와 같은 불법 시술 등에 대해서도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진한기자·의사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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