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만성·희귀질환자, 자활특례자 등 4인 가족 기준 소득이 100만∼12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급여를 내년부터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초생활보호수급자 중 근로 능력이 있는 의료급여 2종 대상자의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액을 경감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월별 병원 본인부담금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담액의 50%를 경감해 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1만명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복지부는 기초생활보호수급자 중 17만명의 중고교생에게 지급하던 수업료와 교재비 외에 학용품비를 9∼10월 학기당 2만원씩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복지부는 △차상위 계층 중 일정한 직업이 없는 불완전 취업자들의 공공근로사업 참여를 현재 1만3000여명에서 올해 말까지 3만명으로 늘리고 △하반기부터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장애인과 학생 등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10∼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독거노인 복지사업 등 일선 복지행정 업무를 담당할 복지전담 공무원 총 1만2000여명을 내년까지 읍면동에 배치할 예정이다.
이진한기자 lik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