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도 인근서 불법조업 中어선 해경 집단폭행후 도주

  • 입력 2002년 5월 19일 18시 11분


서해의 특정금지구역(외국 어선은 허가 없이는 조업할 수 없는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3척의 선원들이 검거에 나선 해양경찰관을 흉기 등으로 집단 폭행한 뒤 도주했다.

18일 오전 9시경 인천 옹진군 대청도 서쪽 34.5마일 해상에서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300t급 경비함정이 우리측 해역 1.3마일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선적 쌍끌이 어선 노영어 0011, 0012호 등 2척(각 80t 규모)에 다가가 각각 경찰관 3명씩을 승선시켰다.

이때 배 이름을 지운 또 다른 중국어선이 0011호로 접근해 오자 해경은 즉시 무장경찰관 4명을 이 배에 긴급 투입해 제압에 나섰다. 이 배 선원 10명과 다른 두 척에 있던 선원 10여명은 일제히 손도끼, 칼, 쇠파이프, 와이어로프, 삽 등 흉기를 휘두르며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했다.

경찰관들은 M16소총 10발을 하늘에 쏘며 제압을 시도했지만 중국 어선은 공해상으로 도주했다. 경찰관들은 중국 선원을 한 명도 검거하지 못한 채 전원 경비정으로 철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의 왼쪽 윗니 1개가 부러지고 의경 1명은 오른쪽 팔목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는 등 6명이부상해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18일 중국 공안부 변방국에 경찰관을 폭행한 선원에 대한 검거와 조사를 강력히 요구했다.

해경은 “중국과 외교분쟁이 생기는 것을 우려해 중국 선원을 향해 직접 사격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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