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우의원 체포영장

  • 입력 2002년 5월 17일 18시 44분


대구지검 의성지청(지청장 강찬우·姜燦佑)은 군수 출마 예정자들에게서 공천과 관련해 6억원을 받은 혐의로 17일 한나라당 경북 청송·영양·영덕 지구당 위원장인 김찬우(金燦于)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한나라당 청송군수 후보자 공천을 앞두고 1월부터 3월 초까지 박종갑(朴鍾甲·구속) 청송군수에게서 3차례에 걸쳐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또 한나라당 군수 후보 공천을 희망한 전 청송 부군수와 영양 부군수에게서 3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16일까지 의성지청에 출두할 것을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이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재 임시국회가 개회 중이어서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에 따라 법원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며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열어 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의성〓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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