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시험을 주관했던 한의사회가 올해 시험응시자격을 놓고 이의를 제기하며 시험을 유보하려하자 한방병원협회로 주관기관을 바꾸어 시험을 강행하려 한다는 것.
한의사협회측은 “복지부가 추진하는 시험대로라면 최대 2000명의 전문의가 배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한의계가 총의를 모으기로 한 6월22일까지 시험을 연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의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시험을 보류하지 않으면 시험을 중지시키기 위한 행정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의사협회 전 집행부와 합의에 따라 실시하게 된 시험을 3월에 들어선 새 집행부가 반대한다고 해서 연기할 수는 없다”면서 “한의계가 총의를 모아 대안을 제시하면 법령을 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헌주기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