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도시환경 조례’ 곧 공포… 가로시설물 통합관리

  • 입력 2002년 5월 16일 18시 37분


앞으로 서울 시내에 육교 등 각종 가로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때 반드시 시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도시 디자인작업이 통합 관리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조만간 공포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나 자치구가 시설물을 신설하거나 교체할 때 20명 이내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자문과 디자인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위원회는 제출사업에 대해 시설물의 형태나 색채, 위치, 배치, 주변 환경과의 조화, 다른 시설물들과의 조화 등에 대해 심의하게 된다.

심의 대상은 가로등과 육교, 중앙분리대 등 도로부속시설과 가로녹지대 등 가로녹지시설, 도로 및 버스표지판과 택시승차대 등 교통관련시설, 휴지통과 공중화장실 등 환경관리시설, 지하철 출입구 등 지하철시설, 가로판매점과 버스카드판매대 등 영업시설 등이다.

서영아기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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