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지방선거…'검은돈' 살포 상대 헐뜯기

  • 입력 2002년 5월 13일 19시 08분


경남 창원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신용카드로 21만7000원을 지불하고 시내 명곡동의 한 식당에서 주민 10여명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한 사람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처럼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과열과 혼탁 양상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있다.

경남도 선관위가 지난해 12월 15일 기부행위 제한 개시일 이후 13일까지 적발한 선거법 위반행위는 모두 141건. 기초단체장 관련이 7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98년의 2대 동시지방선거 당시 적발됐던 전체 위반건수 67건을 2배 이상 넘어선 것.

부산에서는 2대 선거 이후 지금까지 211건이 적발됐다. 기초의원 선거관련이 96건으로 가장 많고 기초단체장은 82건이었다.

부산 북구선관위는 최근 모정당 A동 협의회장 오모씨와 여성협의회장 신모씨에 대해 부산 북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오씨 등은 8일 오후 소속정당 주최로 열린 행사에 참석한 뒤 당원 30여명을 음식점으로 데려가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있다. 그러나 이들은 혐의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울산에서는 금품과 음식물 제공, 명함돌리기 등의 불법선거운동과 함께 경찰 명의의 허위 보도자료가 언론사에 제공되는 등 교묘한 방법도 동원되고 있다. 올들어 지금까지 울산시 선관위가 적발한 선거법 위반사례는 총 37건.

이 가운데 명함돌리기 등 인쇄물배부 금지 위반이 15건으로 가장 많고 금품과 음식물 제공 11건, 집회 모임 등의 불법 이용 2건 단체장의 사적행사 참석 1건 기타 8건 등으로 나타났다.

울산지방경찰청은 ‘불법선거운동 기승, 종친회 향응제공 수사’라는 울산지방경찰청 명의의 허위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제공한 모 울주군수 후보 홍보담당자 이모씨(40)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13일 구속했다.

경남도 선관위 신훈기(辛訓基) 홍보담당은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과열양상이 심화되는 추세”라며 “모든 인력을 총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의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울산·창원〓강정훈·정재락·조용휘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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