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철새와 주민공존 시책 정착

  • 입력 2002년 5월 13일 19시 08분


경남 창원시가 3년전부터 철새 도래지인 동읍 주남저수지의 철새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 중인 농지계절 임차제가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으로 정착된다.

창원시는 올해부터 주남저수지 주변 농경지 소유주와 계약을 체결, 철새로 인한 손실분을 보상하는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관계기관과 시민단체, 주민대표 등 12명이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계약방식과 대상지역 등을 결정하고 파종시 계약금의 10%, 성실 경작여부 확인후 나머지 90%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계약금액은 정부가 설정한 농작물 표준소득에서 100% 피해를 인정하는 최고 금액인 평당 1천266원. 대상 지역은 동읍과 대산면 일대 11만2000여평이다.

창원시는 이 사업에 필요한 국비 4100만원과 시비 1억원을 확보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 사업이 추진되면 주남저수지를 찾는 철새들에게 안정적으로 먹이를 공급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경제적 실익을 줄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전국 최초로 주남저수지 인근 농지 수유주에게 일정액의 임차료를 주면서 보리 농사를 짓도록 하는 농지계절 임차제를 99년부터 시행해 왔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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