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엽서 이용 교통위반 신고

  • 입력 2002년 5월 13일 18시 56분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엽서를 이용해 신고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13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4월 말까지 엽서를 이용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한 경우는 8900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년 동안 엽서를 이용해 신고한 경우는 3만 8000여건에 이른다.

엽서를 이용해 신고할 경우 사진촬영보다 입증이 어렵지만 80% 이상 입증이 가능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신고자가 정류장 주유소 휴게소 택시승강장 등에 비치돼 있는 신고엽서에 위반차량 번호와 차량의 종류 및 색깔, 위반 일시 및 장소, 위반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관할 경찰서로 보내면 경찰이 확인해 범칙금 부과 등 조치를 하게 된다.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사진촬영한 경우는 올들어 4월까지 5700여건이었으며 지난해 1년 동안은 3만5000여건이 접수됐다.

경북경찰청 정태식(鄭泰植) 교통안전계장은 “경찰관이 보이지 않으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 교통사고의 큰 요인이 되고 있다”며 “신고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운전자의 교통위반을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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