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부동산]택지개발지구 딱지거래 단속

  • 입력 2002년 5월 10일 17시 22분


서울시는 송파구 장지동과 강서구 내, 외발산동 등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입주권 불법 거래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시는 각 자치구와 함께 서울 전 지역을 대상으로 30개 단속반을 구성해 입주권 불법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특히 일부 부동산 업자들이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비닐하우스, 새로 생긴 무허가 건물, 나대지에 대해서도 입주권이 나오는 것처럼 속여 일명 ‘물딱지’ 매매를 중개하는 사례가 잦다고 보고 인터넷 사이트도 집중 검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계획사업시행지구 내 철거민으로부터 산 정당한 입주권이라도 아파트 공급시점에 입주권을 판 사람이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입주자격이 박탈되는 등 피해가 있을 수 있다”며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입주권 관련 문의 02-3707-8215∼6, 위법 중개업소 신고 02-3707-8053∼4, 736-2472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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