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납부 Q&A]非상장주식 팔았을때도 신고해야

  • 입력 2002년 5월 9일 17시 23분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않은 주식, 토지와 건물, 아파트분양권 등을 지난해에 팔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20만3000명은 이달 말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특히 주식을 양도한 뒤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상장 또는 등록법인 대주주 915명의 신고 내용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9일 발표한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안내자료’의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문:신고 대상은….

답:작년에 토지, 건물, 아파트분양권,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않은 주식, 골프장 콘도미니엄 헬스클럽 회원권 등을 팔았으면 신고 대상이다. 다만 예정신고(부동산양도신고 포함)를 했거나 세무조사 등을 받고 결정 또는 경정통지를 받았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문: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을 장내(場內)에서 팔았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나.

답:소액주주는 신고 의무가 없다. 그러나 대주주는 단 1주를 팔았어도 신고해야 한다.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해 양도 직전 사업연도 마지막날 현재 지분이 3% 이상이거나 보유주식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본다.

문:양도차익이 적어 과세표준이 전혀 없거나 손해를 봤어도 신고해야 하나.

답:해야 한다.

문:5월말까지 신고하지 않을 때의 불이익은….

답:1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하루 0.05%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린다. 또 실거래가 신고를 할 수 없고, 분납 수정신고 감면신청 등의 권리도 없어진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분석해 양도차익을 줄여 신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등을 할 방침이다.

문:세금을 나눠서 낼 수 있나.

답:내야할 세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7월15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문:부동산을 샀는데 매도자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가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답:국세청은 매매계약서를 전산시스템에 입력, 누적 관리한다. 따라서 계약금액을 줄이면 나중에 팔 때 양도차익이 늘어나 세금 부담도 많아진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올해부터 달라진 양도소득세 신고
항목2000년 귀속분(2001년 신고)2001년 귀속분(올해 신고)
소액주주가 장외거래한 상장주식비과세과세
상장 또는 등록을 위해 소액주주가 구주매출방식으로 양도한 비상장주식
상장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세율20%10%
양도소득 기본공제연간 250만원부동산과 주식으로 구분해 각각 연간 250만원
고급 단독주택 기준행정자치부 건물시가표준액 2000만원 이상국세청 건물기준시가 4000만원 이상
건물의 기준시가행정자치부 건물시가표준액국세청 건물기준시가
84년말 이전 취득한 부동산을 실거래가로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의 취득가액 환산기준시가양도실가×(85년초 기준시가/양도 당시 기준시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실제 매입가액행사시점의 시가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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