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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4월 18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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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H사가 사이비 종교집단의 문제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기사의 공익성은 인정되지만 김씨 반대 세력의 일방적인 진술에 근거해 김씨의 남성관계 등 사생활을 언급한 부분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H사가 ‘신적 존재로 추앙받던 김씨가 남성 편력 시비 등으로 아가동산에서 쫓겨났다’는 내용의 기사를 자사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