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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4월 17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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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용씨가 업무시간 이후 족구연습을 하다 다친 것은 사실이지만 연습경기가 대부분의 부서 직원이 참석할 정도로 의무적인 것이었고 구성원들의 연대감과 집단의식 고양을 위해 조직 차원에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족구 연습은 업무수행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용씨는 지난해 4월 경기 군포시청 부서 대항 족구대회에 대비한 연습에 참가했다가 축구공을 헛 차는 바람에 오른쪽 다리 인대가 파열됐는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