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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3월 28일 23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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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여우와 솜사탕’이 등장인물 등에 있어 김씨의 작품 ‘사랑이 뭐길래’와 매우 유사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만 미방영 부분의 분량이 적고 그 내용도 미확정된 상황에서 MBC가 방영을 중단할 경우 국민의 신뢰를 상실함으로써 입게 될 손해는 막대한 반면 김씨가 입게 될 추가적 손해는 크지 않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김씨는 지난달 20일 ‘여우와 솜사탕’에 대해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최근 법원의 결정과 상관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최영묵기자 y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