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입법논의 내달 13일까지 합의도출"

  • 입력 2002년 3월 27일 18시 04분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련)과 전국공무원노조가 법외 노조로 출범한 가운데 노사정위원회가 4월13일까지 공무원노조 입법을 위한 노동계와 정부간 합의를 도출하기로 해 노정(勞政)간 관련 협상이 급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국민이 갖고 있는 거부감을 의식해 ‘공무원노동조합’ 대신 ‘공무원단체’나 ‘공무원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고수하던 행정자치부가 “명칭도 협상할 수 있다”고 양보해 큰 걸림돌이 사라졌다.

노사정위는 27일 상무위원회를 열고 행자부와 중앙인사위원회 등 정부 부처 국장들과 한국노총의 본부장 등이 참석하는 공무원노조 실무협의회의 합의시한을 4월13일까지 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노사정위는 대구와 광주 부산 등 전국 6개 도시를 돌며 공무원노조 입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한 뒤 6월까지 노정간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었으나 법외 노조가 출범하는 등 상황이 바뀌자 일정을 크게 앞당겼다.

특히 노사정위는 공노련과 전국공무원노조 등 2개 법외 노조의 관계자를 이 실무협의회에 참석시켜 이들의 의견도 모으기로 했다.

실무협의회는 공무원노조 허용과 관련해 쟁점으로 남아 있는 △설립시기 △단체명칭 △노동기본권 인정범위 △분쟁조정기구 설립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합의안을 만들 방침이다.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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