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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3월 6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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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최근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제한적이고 엄격한 해석으로 국민의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압수수색 등 영장재판 실무편람’을 일선 판사들에게 배포했다.
대법원은 편람에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감청을 허가할 경우 구속이나 압수수색보다 엄격한 소명을 요구하고 대상물이 특정되지 않으면 영장을 기각하는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이달 말부터 시행되는 개정 통신비밀보호법은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만을 감청규제 대상으로 정했지만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의 녹음 또는 청취’도 규제대상”이라고 밝혔다.
감청허가 요건인 ‘범죄 실행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는 구속 요건보다 엄격히 해석하고 감청기간 연장 요청시 아무 소명이 없으면 기각하도록 했다.
원래 허가 대상과 범위를 초과하거나 다른 내용이 있을 때는 그 부분도 기각토록 했다.
대법원은 예금계좌 추적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도 신중히 심사, 범죄단서를 찾기 위한 ‘탐색적 수색’을 허가하지 않고 영장에 적시되는 기간도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연결계좌에 대한 수사기관의 무차별 추적을 차단하기 위해 특정계좌의 직전 직후 계좌라도 과잉수사 소지가 있으면 합리적 제한을 가하도록 했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